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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 시 안내

휴대폰을 분실하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1. 스마트폰은 신용카드,
    분실하면 즉시 통신사에 신고하기
  2. 습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2주일 정도는 기다려보기
  3.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통신사 임대폰, 중고폰 사용하기
  1. 분실보험 가입을 했으면,
    보험사 보상 신청하기
  2.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주요 유실물센터에서 조회
  3. 분실핸드폰 종합정보,
    핸드폰찾기콜센터 방문하기
핸드폰 찾기 콜센터    (국번없이) 1566-4300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국번없이) 182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 유실물관리소    (032)741-3110,3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 센터    (국번없이) 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휴대폰 습득 시 안내

휴대폰을 습득하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1. 이런 경우는 우체통
    또는 우체국으로 전달하세요
    ① 습득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있을 때
    ② 분실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 때
    ③ 분실자에게 전달하기가 곤란할 때
    습득하신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습득한 휴대폰 불법거래 시
    처벌이 달라요
    ① 길거리 등에서 습득 후 불법거래 시
    점유이탈 횡령죄(1년 이하 징역 등)
    ② 지하철 등에서 습득 후 불법거래 시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등)
    ③ 대중교통 운전자 습득 후 불법거래 시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등)

절도죄란?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병원/은행/식 당/커피숍/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이 될 경우, 주인에게 돌려 줄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형법 제 360조 제1항에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비슷하지만 그 점유가 소유자로부터 이탈해 있는 중에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