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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공시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제의 25%를 선택약정 할인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 단말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실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이동전화 신규 단말기 및 자급제 단말기
    * 지원금 수혜를 받았더라도, 지원금 위약금 납부 시 선택약정 가입 가능
  •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기
25% 요금할인 신청 방법

구분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휴대폰 국번없이 114(무료) 또는
080-011-6000(무료), 국번없이 1599-0011(유료)
휴대폰 국번없이 114(무료),
1588-0010(유료)
휴대폰 국번없이 114(무료),
1544-0010(유료)
해당 통신사의 대리점 · 직영점 방문을 통한 신청(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