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고객센터
  • >
  • 자주하시는 질문
  •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나 밀수입된 단말기가 아니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각 국가별, 이동통신사별 사용 주파수 대역과 이용 환경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주파수 대역, 서비스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 이외의 제조사 유통점, 대형할인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희망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분실·도난으로 신고된 휴대폰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단말기 식별번호는 2012년 5월 이후 출시된 단말기에 한해서 단말기 뒷면 or 단말기 메뉴(S/W)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의 경우 2012년 5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도 단말기 메뉴 등에서 식별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말기 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로써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총 15 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