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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 ∙ 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확인하고, 협회에서 발급한 분실 ∙ 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규정 본문보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수출하고자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