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시 안내
휴대폰 습득 시 안내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비슷하지만 그 점유가 소유자로부터 이탈해 있는 중에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대폰을 분실하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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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은 신용카드,
분실하면 즉시 통신사에 신고하기 -
- 습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2주일 정도는 기다려보기 -
-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통신사 임대폰, 중고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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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보험 가입을 했으면,
보험사 보상 신청하기 -
-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주요 유실물센터에서 조회 -
- 분실핸드폰 종합정보,
핸드폰찾기콜센터 방문하기
핸드폰 찾기 콜센터 | (국번없이) 1566-43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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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 (국번없이) 18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천국제공항 유실물관리소 | (032)741-3110,3114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 센터 | (국번없이) 12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휴대폰을 습득하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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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우체통
또는 우체국으로 전달하세요 ① 습득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있을 때
② 분실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 때
③ 분실자에게 전달하기가 곤란할 때
습득하신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습득한 휴대폰 불법거래 시
처벌이 달라요 ① 길거리 등에서 습득 후 불법거래 시
점유이탈 횡령죄(1년 이하 징역 등)
② 지하철 등에서 습득 후 불법거래 시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등)
③ 대중교통 운전자 습득 후 불법거래 시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등)
절도죄란?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병원/은행/식 당/커피숍/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이 될 경우, 주인에게 돌려 줄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점유이탈물횡령죄란?
형법 제 360조 제1항에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비슷하지만 그 점유가 소유자로부터 이탈해 있는 중에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