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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시는 질문
  • 자급단말기(일반유통망에서 구입한 중고간말기 또는 중저가단말기, 약정기간과 할부가 만료된 자기 단말기)로도 기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활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신에게 맞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TE 휴대폰은 사업자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거나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 국내 사업자간 USIM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단, SKT, KT의 경우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끼워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단말기 1대를 반입하는 경우(반입신고서 제출 면제) 이통사에 단말 정보를 등록할 필요없이 유심을 끼워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휴대폰에 컨트리락 또는 사업자의 캐리어락(유심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내 제조사의 3G 휴대폰(피쳐폰)과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단말기에 각 이동통신사별 고유 규격이 탑재되어 있어 통신사를 변경하면 MMS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월 이후 출시되는 신규 기종의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MMS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 WCDMA 방식을 지원하는 3G 휴대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므로, WCDMA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은 LG U+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2008년 7월 이전에 출시한 SKT, KT 용으로 제조된 휴대폰은 출시사업자의 네트워크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타사유심 잠금)되어 타 이동통신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용중인 휴대폰에서 유심(USIM)을 빼서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 끼우면 쓰던 번호, 이동통신사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급한 휴대폰으로 유심 기변시 휴대폰(단말기)에 유심(USIM)을 장착한 후 전원을 2~3회 이상 껐다 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에서 유심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1)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중고폰 구매 시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분실?도난폰 여부 조회 후 구매 확정하여야 합니다. '12년 5월 이전 출시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않은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2) 또한, 중고폰 거래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구매 서비스'를 적용하는 사이트에서 단말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구매서비스를 이용하면 단말기 수령 및 확인 후 대금 결제 처리가 되므로 통신사에서 개통처리시 분실?도난폰 여부가 확인되면 구매 취소와 대금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구매 서비스 : 인터넷상 '개인 간 직거래'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보관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 SKT용 단말기에 KT 유심을 끼워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통이력이 없는 휴대폰도 USIM만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급한 휴대폰으로 유심 기변시 휴대폰(단말기)에 유심(USIM)을 장착한 후 전원을 2~3회(SKT 2회, KT 2~3회) 껐다 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통신사 단말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 희망하는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지 않으면 USIM을 끼워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G 의 경우 SK와 KT의 주파수가 2.1GHz로 동일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4G LTE 단말기는 통신사별 주파수 대역과 이용환경이 다르므로 해당 이통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SKT, KT의 경우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산 스마트폰은 OMA의 모바일국제표준규격을 탑재하고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여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외산 단말은 국내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지 않거나 OMA규격이 아닌 사업자형 단말도 존재할 수 있어 단말에 따라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에 반입신고서를 제출 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과 유럽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기술방식을 사전에 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사업자 자율에 의해 정하도록 함(Verizon Wireless는 800MHz, 1.9GHz 대역에서, Sprint는 1.9GHz 대역에서 CDMA를 제공하며, AT&T는 850MHz, 1.9GHz 대역에서 WCDMA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