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고객센터
  • >
  • 자주하시는 질문
  • 엑셀파일의 xls 형태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xls가 아닌 다른 확장자 및 엑셀2007버전의 xlsx 형태는 조회가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셔서 xls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휴대전화 단말기의 15자리의 IMEI 번호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엑셀의 A열에는 순번 B열에 IMEI만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에 값이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또한 이용안내의 파일업로드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파일은 엑셀 93~2007 형식으로 저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말기 자급제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이 휴대폰의 분실 또는 도난시 이동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타인이 해당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동통신사 이외의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관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고유식별번호(MEI)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분실(도난)을 인지한 즉시 이용하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휴대폰은 타인이 사용 가능하여 보이스피싱, 스팸 발송, 휴대전화 대출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어 단말기 소유자 및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 분실한 휴대폰은 전국 우체국 및 경찰서, 유실물 기관을 통해 습득신고 될 수 있으며, 습득내역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
    -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된 분실핸드폰의 가입자 확인 후 연락/주인전달
    - 홈페이지 "분실핸드폰조회" 서비스에서 습득된 분실핸드폰 조회 가능
    - 홈페이지 "핸드폰메아리" 서비스 등록 시 습득내역 이메일 수신 가능
    2) 경찰청 통합유실물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 전국 경찰서 및 유실물 기관으로 접수된 분실핸드폰 조회
    3)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조회 (www.seoul.go.kr/v2007/find.html)
    - 택시/버스/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업체로 접수된 분실핸드폰 조회